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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미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관광사업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인 업체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입니다.

 

 

 

제주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핵심정리

 

 

추가 신청 기간은 10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1인 관광사업체 대표자는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신청 기간까지 제주도 홈페이지 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 본관 1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입니다.

 

제주도는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등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1~16일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515곳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도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들이 조금이나마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제주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지원대상

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내용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2022. 9. 30.(금)~10.7.(화) (8일간)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지원제외대상

-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사이트 이용 온라인 접수 원칙

신청절차 :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제주도 관광사업체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제출서류 : 그림(JPG 또는 PDF) 형식 또는 한글(HWP) 파일 첨부원칙

➀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➂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미제출 신청 가능

* 단 , 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조회 요청을 하므로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➃ (선택)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 대표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대리신청 시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064-710-3342~3, 3345)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➀ 신청자 작성 내용 확인·검증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➁ 지급결정 :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또는 지급 제외 결정 및 통보

➂ 지 급 : 2022. 10. 14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➃ 이의신청 : 2022. 10. 8. ~ 10. 20.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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