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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핵심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핵심정리

 

1.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2.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3.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4.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추진배경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손실보전금, 정책자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코로나 대응조치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재확산,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기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주 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

 

소상공인·자영업자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41조 2천억원)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조 5천억원)

 

 

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가계차주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를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대출’ 지원(45조원)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여부 확인하기 체크리스트

1. 지원대상 대상차주 ① 코로나피해를 입은 ②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

blog.naver.com

 

 

신청접수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➂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➂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➀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

www.fsc.go.kr

 

 

➂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➃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www.fsc.go.kr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문의처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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