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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8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0월4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급액은 업체당 50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주요소식 내용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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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붙임1)

 

②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지원기준

1.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 10. 4. 이전일 것

 

2. 영업중 : 공고일 현재 휴 ․ 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3.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4. 법인사업체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온라인(인터넷) 신청

1.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수령 사업체

 

2. 신청기간

2022. 10. 11.(화) 09:00 ~ 11. 18.(금) 24:00 [6주간]

 ※ 10. 24.(월) ~ 11. 18.(금) 4주간은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3.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양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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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으로 신청서류 갈음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공고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사업자(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포함)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이번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오는 11일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은 이달 17일부터 순차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부터 순차 지급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1. 신청대상

- 온라인 취약계층(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

- 정부「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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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2022. 10. 24.(월) 09:00 ~ 11. 18.(금) 18:00 [4주간, 평일]

※ 신청접수 : 평일 09시 ~ 18시 (단, 12 ~ 13시 제외), 토·일요일·공휴일 미접수

 

3.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 2022. 10. 17.(월) ~ 11. 25.(금)

- 현장 방문신청 : 2022. 10. 31.(월) ~ 11. 25.(금)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문의처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

(☎8045-5201,5211) 또는 안양시 콜센터(☎8045-7000)

 

 

안양시는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팀 및 안양시 콜센터로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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