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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 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성시는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지급 대상자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화성시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알림방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

www.hscity.go.kr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 · 화성시가 ‘20. 11. 24.  ∼ ‘22. 4. 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들로, 2020년 11월 24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사업주입니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업비 100억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4천700여명의 경우 기존 자료를 근거로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신청 서류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24일부터 31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10. 11. ~ `22. 10. 31.

- 접수처 : 화성시청 홈페이지

 

 

[화성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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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오프라인) 신청

- `22. 10. 24. ~ `22. 10. 31.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지원업종 별 개업일 기준

‘22.4.17.이전

DVD방, PC방, 감성주점, 결혼식장, 공연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돌잔치전문점, 동전노래뮤비방, 동전노래연습장, 마사지·안마소(무허가)

멀티방, 목욕장, 무도장, 뮤비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유흥주점, 장례식장, 공연장, 콜라텍,

파티룸, 편의점(자유업), 편의점(휴게음식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홀덤펍

 

‘22.3.31.이전

마사지·안마소(허가)

 

‘22.2.28.이전

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21.12.31.이전

워터파크

 

‘21.10.31.이전

상점(300㎡이상 정상영업시간 22시 이후), 마트(입점업체),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숙박시설, 도서관

 

 

지급방법

심사 검토 후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10/18 이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체크 및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신청자 정보 기재

- 제출서류 jpg파일로 첨부(최대 10M)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화성시청 > 코로나19 >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개인분: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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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신청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온라인 신청 이용 시 현장 접수보다 신속하게 절차 진행

※ 신속지급대상자(문자수령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43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화성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신 관내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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