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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022년 3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모든 학생 대상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신청ㆍ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2.6.29.(수)부터 2022.9.30.(금) (매일 09:00~22:00)

※ 간편결제사는 8월 1일(월) 부터 선택 가능

※ (주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edupoint.kosaf.go.kr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등),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를 입력 후 지원수단을 선택하여 신청

※ (주의)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에는 지원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인 보유 카드 또는 지원수단 운영사의 회원 여부, 지원금 지출 계획 등을 검토하시어 신중히 지원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대상

1.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의 지원 대상자(학생) 본인

 

2. 대리신청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소관 교육청 보유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보상 지원 대상자(학생)와 신청인의 동일 세대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인은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본인, 세대주 등) 확인(2 ~ 5일 소요) 후 배정

 

- 카드 포인트: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 포인트 사용

 

- EBS 맞춤형 쿠폰: 재단에서 발급한 쿠폰을 EBS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여 사용

 

- 간편결제 포인트: 신청인이 간편결제 앱·웹 서비스에서 인증 후 포인트 사용

※ 지급수단을 카드 포인트를 선택하신 경우 선택한 카드사의 회원 가입 또는 카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 사용

- 카드 포인트: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이용 가능

- EBS 맞춤형 쿠폰: EBS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 간편결제 포인트: 온/오프라인 서점에 이용 가능

※ 포인트 사용시 할부 서비스 이용 불가

 

 

[EBS 학습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습특별지원 | 교육의 중심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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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2022.12.31.(토)

※ 기한 내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 소멸 예정

 (주의사항) 포인트 환불 관련 소멸 안내

 

포인트 사용취소 등 환불한 경우,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의 포인트 복원 소요시간이 상이하며, 포인트 복원 시점이 사용 기한(2022년 12월 31일)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멸되니 신중한 포인트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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