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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이 2022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급 및 주급, 월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등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핵심정리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년도 별 최저임금 변경 내역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시간당 최저임금의 변화는 2017년에서 2018년 가장 눈에 띄게 상승했고, 이후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3년 만에 9천 원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유효여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신고 관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급 실 수령액 계산예시

 

월급 : 2,010,580원

월 예상 실수령액 : 1,815,250원 

※ 비과세액 100만원, 부양가족수 1명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1항)

 

 

[네이버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가 주휴수당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① 소득분배의 개선 : 지나친 저임금, 산업 직종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

 

② 노동의 질적 향상 : 생활 전반적 개선으로 근로의욕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증대

 

③ 기업의 근대화 촉진 :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촉진

 

④ 공정경쟁의 확보 : 저임금에 의존한 값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정리

 

⑤ 산업 평화의 유지 : 노사분규 방지, 노사관계 안정

 

⑥ 경기 활성화: 소득 증대로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고 유효 수요 확보가 가능해짐

 

⑦ 근대 복지 국가에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가 됨

 

 

[임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민원마당 > 민원정보 > 자주하는질문

 

minwon.moel.go.kr

 

 

최저임금 인상 단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피해가 대상업체에 주로 귀착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영세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에 비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올려 최저임금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바로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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