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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핵심정리

 

 

지급기준일

2022. 8. 30.(화)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 충족 곡성군 전 군민

 1)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제외)

 2) 「출입국관리법 」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가 신청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

 

 

대리신청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또는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전 사망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후 관외전입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 , 가능

⟹ 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곡성군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곡성군청

 

www.gokseong.go.kr

 

 

문의처

-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061-360-8610)

- 읍면사무소

곡성읍 061-360-7110 총무팀

고달면 061-360-7710 총무팀

오곡면 061-360-7210 총무팀

옥과면 061-360-7810 총무팀

삼기면 061-360-7310 총무팀

입면 061-360-7910 총무팀

석곡면 061-360-7410 총무팀

겸면 061-360-8010 총무팀

목사동면 061-360-7510 총무팀

오산면 061-360-8110 총무팀

죽곡면 061-360-7610 총무팀

 

 

신청기간

2022. 9. 21.(수) ~ 11. 30.(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 읍면 자체계획에 따라 신청 접수 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지급방법

곡성심청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 지역경제 > 곡성심청상품권 > 상품권 사용처 (종이상품권)

 

www.gokseong.go.kr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2. 11. 1.(화) ~ 11. 30.(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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