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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개소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해 빠른 생업복귀를 돕겠다고 5일(월)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개소당 총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 서울시(추가)지원금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국비70%~50%+시비9%~20%+구비18%~35%) 20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서울시는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 및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비를 활용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한 총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8일(월)~31일(수)까지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고, 요건에 해당(구청장이 피해사실 확인)되는 소상공인 8,804개소(국가재난관리시스템 ’22.8.31. 확정기준)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보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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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작구 1,895개소, 서초구 1,538개소 순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시는 5일(월)~6일(화)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목)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특히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우선 배정해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을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합니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 2억원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추가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풍수해지원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집기·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상가는 1천만원~1억원, 공장은 1천만원~1억 5천만원, 재고자산은 5백만원~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보험료 부담금 및 수령보험금 예시 : 상가(임차인)의 경우 >

- 총보험료 71,200원(개인부담 10,420원(14.64%), 국비 40,230원(56.5%), 시비 10,275원(14.43%),

 

구비 10,275(14.43%) ⇒ 수령보험료 최대 50백만원 (임차인 재고자산 최대 50백만원 실손보상 기준, 가입대상물 면적, 조건 등에 따라 실제보험료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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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더불어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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