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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방역패스 의무 시설 업종 영업 소상공인 중 1차(1/17~2/25) 기 지급 대상자 제외되며 신청일 당시 휴폐업이 아닌 코로나19 방역패스 업종 소상공인입니다.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 관내 방역패스 의무 시설 업종 영업 소상공인 중 1차(1/17~2/25) 기 지급 대상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화성시고, 방역패스 16종 시설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매출기준 및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사업주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1차 신청 미대상자(1차와 중복신청 불가)
신청기간
‘22.8.8.(월) ~ ‘22.8.31.(수)
지원금액
소상공인 업체당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사업자번호 1개당 1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을 통한 주대표 1인에게만 지급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급
* 예)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8.8.~8.31.)이후 수정·보완 불가(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주의!)
- 첨부서류의 추가 또는 신청 내역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한 내 재신청(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재신청 시 신청 결과 누적)
- 신청기간(8.8.~8.31.) 종료 이후 일괄 심사 진행 및 결과 통보 예정(2주 소요)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화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21년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근로자수 증빙(건강보험 사업장별가입자명부 등)
- 통장사본
문의처
031-518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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