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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핵심정리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이하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연간 총 30,000명 모집
선발시기
6월, 8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접수기간
1차 : 2022.06.02.(목) ~ 06.17.(금)
2차 : 2022.08.01.(월) ~ 08.16.(화)
3차 : 11월 중 2주간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고문 바로가기]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2 ~ 6.16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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