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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7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조2천432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7억7천만 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핵심정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신3고(高)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 7,000여 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1. 제주형 7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목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중 정부6차 지원기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공고(2022.8.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정부 6차 (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받지 않은 자 가운데`21.10.~11월에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1.10.~11월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자
※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25일 이하 예외적 지원
지원 내용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급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 요건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도, `21년도 중 한 해라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① `21.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근무형태·직무내용이 특고·프리랜서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지원자격 인정
② `20년도, `21년도 한 해라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
* ①`21.3월, ②`21.4월, ③`21.10월, ④`21.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⑥`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으로 판단
-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 (1순위): `20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연수입), (2순위): 소득감소율, (3순위): 소득감소액, (후순위):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2. 9. 1.(목) 09:30 ~ 9.14.(수) 18:00 (2주간)
* 업무시간(09:30 ~ 18:00) 내 방문자에 한하여 당일 신청 접수 가능
- 신청서류: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접수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1층 (제주시 중앙로 165)
- 지원금 지급 시기 : 2022. 9월 ~ 10월
- 중복수급자, 고용보험가입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심사 후 지급
이의신청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인이 지원 제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지원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만료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및 우편발송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2.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등 두터운 지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탐나는전으로 지급됩니다. 단, 거동 불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도외 병원장기입원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을시 읍면동장 판단 하에 계좌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주도민(외국인포함) *지급기준일 : '22. 7. 15(금)
- 내국인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 외국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중인 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신청한 다음 날 탐나는전으로 충전됩니다.
[제주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제주도는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2.8.1.(월) ~ 9.30.(금) / (사용기한) ~ ’22.12.31.까지
- 온라인 신청 : ’22.8.1.(월) ~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
- 읍면동 방문 신청 : ’22.8.8.(월) ~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
⇨ (지원금 지급) 신청한 다음날 탐나는전 충전(문자 통보) ⤏ 지원금 사용
사용기한
2022.12.31일
지급주체
성인은 개인에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
신청주체
1. 온라인 신청
성인(2003.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2.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 대리인신청: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지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시 지급대상자(위임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인의 자격: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수령 가능
※ 세대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가족
-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022년 7월 1일부터 가맹점으로 신청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기존에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도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제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제외업종 및 일정 기준 매출액 이상의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폐업 또는 업종변경, 가맹점 정보변경 등으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주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 탐나는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접수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므로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 미 사용액은 자동 소멸)까지입니다.
제주도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대리 신청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 가족관계 변경 등 이의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도·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앱
- (기간) ’22. 8. 1.(월) 09:00 ~ ’22. 9. 30.(금)
- (방법) 탐나는 전 홈페이지·앱에 접속하여 지원금 충전 신청
- (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8.6.(토)부터 해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 방식 적용에 따른 출생연도별 온라인 신청 요일>
※방문신청은 첫주(8월 8일~8월 12일까지)만 5부제 방식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1, 6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금요일
온라인 신청 제한 없음 토요일, 일요일
[제주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읍면동 방문 신청
- (기간) ’22. 8. 8.(월) 09:00 ~ ’22. 9. 30.(금) 18:00 <근무시간>
-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탐나는전(카드형) 수령
- (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8.16.(화)부터 해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3. 찾아가는 신청 운영
- (기 간) ’22. 8. 16.(화) ~ 9. 30.(금)
- (방 법)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읍면동에서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읍면동에서 신청인 재방문ㆍ지급(탐나는전 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 가능)
※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체납자(소명자료 확인) 지급방식은 찾아가는 신청대상자와 동일(탐나는전 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 가능)
이의신청
- 기간 : ‘22. 8. 1.(월) ~ 10. 14.(금)
- 신청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3.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 겪는 도민
제주도 자체예산으로 7번째 지급되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1인 관광사업체,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취약어가 한시경영지원 및 어선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등 입니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분야별 지급계획을 바탕으로 8월 1일 9시 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으로, 분야별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요건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를 대상으로 1인 당 10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지급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9월 1일 이후에 제주도 누리집과 별도 마련할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에게는 300만 원,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는 면허대수 당 50~60만 원이 지급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업체는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조합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바로가기]
- 저소득어가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금 30만 원과 신규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30만 원의 가계안정자금과 비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인 취약어가에 대해 64만 원의 한시경영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절차는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취약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영농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8월 초에 행정시에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8월 말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관계자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247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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