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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이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 당 20만원 씩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흥군은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 자격은 올해 5월 31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장흥군 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F6)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기준일
2022. 5. 31.(화)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2004. 5. 31. 이전 출생자)의 군민
※ 지급기준일 이후 18세 도래자, 사망자, 관외 전출자, 관외 전입자는 지급 제외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가능)
[장흥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2. 07. 20.(수) ~ 2022. 08. 31.(수)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22. 07. 20.(수) ~ 2022. 07. 29.(금) / 8일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F6) 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F6)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F6)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18세 도래자 및 사망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이후 장흥군 관내 전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명부기준 지급
ex) 기준일 당시 장흥읍에 거주하다 장평면으로 전입하는 경우, 장흥읍에서 지급
지급방법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2. 07. 20.(수) ~ 2022. 08. 31.(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문의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061-860-6174)
-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군은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14일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읍·면 전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군민들이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재난지원금(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군민들이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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