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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전 90일이상 영업)
제외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타 유의사항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3.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상세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급방식
1.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2.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환수 조치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월)
신청기간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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