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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60억 원 규모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추진해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진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지원사업 참여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핵심정리

 

 

2021년에 신설된 ‘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공고일인 7월 13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한 국내 거주 내국인 중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하며, 장애예술인은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사항>

- 신진예술인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을 하였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인정한 자

- 소득 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333,774원

- 우선 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등급·종류 무관)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지원사업 개요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연간 3,000여명)

 

 

신청기간

7월 15일(금) 10:00 ~ 7월 21일(목) 17:00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참여대상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참여 제한대상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이외의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창작씨앗’ 신청 접수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7월 15일(금)부터 21일(목)까지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창작준비금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2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이번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및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2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2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23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됨(등급·종류 무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결과 발표

2022년 8월 말(변동가능)

- 재단 공지(홈페이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유의

* ‘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3~‘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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