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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천여명,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천여명 등 총 16만 7천여명입니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천500만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이 투입됩니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 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공주·논산시, 부여·서천· 청양·홍성·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대상 및 지급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그 외 30만원)

www.chungnam.go.kr

 

 

[소상공인]

 

집합금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람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100만원

-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100만원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50만원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방문판매 50만원

- 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50만원

-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50만원

- 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50만원

-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 5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30만원

* 경영위기업종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원 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원 씩 지원합니다. 도내 5천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 씩 지급합니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청남도 인트로 안내 페이지입니다.

 

www.chungnam.go.kr

 

 

[취약계층]

 

운수업 종사자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운수종사자 30만원

 

대리운전기사 등

-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30만원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30만원

 

노점상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 30만원

 

종교시설          

- 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50만원

 

 

지원기준

- (기준시점) 공고일(’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지원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22.3.21.(월) ~ 4.8.(금)

 

 

[충남형 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그 외 30만원)

www.chungnam.go.kr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처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신청방법

방문 신청(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

※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② 대상

-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2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4.18.~4.20.)

② 대상

-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이의신청

1. 신청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2. 신청기간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금)까지

 

3. 신청방법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4.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충남형 재난지원금 상세 지원대상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그 외 30만원)

www.chungnam.go.kr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라며 “일반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불편을 겪을 때,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로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며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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