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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3월 16일 천안시는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시비 추가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시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295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천안 시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천안시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업종, 신청방법, 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금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 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습니다.

 

 

지원대상 업종 및 분야

 

-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영업 제한·그 외)

-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법인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종사자)

-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 노점상

-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S/W기술자)

 ※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습니다.

 

 

[천안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천안시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입니다.

www.cheonan.go.kr

 

 

신청대상

공고일 3월 14일 기준 휴 폐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금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입니다.

-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소상공인 130만원

- 영업제한 65만원

- 그 외 소상공인 39만원

- 종교시설은 100만원

-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39만원

-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39만원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3월 21일 월요일: 1, 6

3월 22일 화요일: 2, 7

3월 23일 수요일: 3, 8

3월 24일 목요일: 4, 9

3월 25일 금요일: 5, 0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 본청 > 공지사항 > 천안소식 > 소식알림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

www.cheonan.go.kr

 

 

오프라인 신청장소

 

1. 소상공인, 종교시설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2. 운수업 종사자

천안시청 대중교통과(10층)

 

3.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1층)

 

4. 농어촌 민박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지급기간

충청남도 재난지원금과 천안시 추가지원금은 한번에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접수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발표한 지원 대상은 총 6개 분야로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입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천안시 공식 블로그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70억 시비 추가 지원

[정보정정] 2022.03.17. 접수장소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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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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