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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그동안 지원에 소외되었던 취약업종의 생활안정을 위한 충남-서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안내합니다.

 

서산시는 충남도 재난지원금에 시비를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만2천960명에게는 도비 52억원에 시비 52억원을 추가해 지원하며 지급액은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이행한 25개 업종 100만원, 그 외 273개 업종 60만원입니다.

 

 

서산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서산시는 매출 감소 등 소득 증빙자료 부족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곳도 지원합니다. 시는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4∼5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기간

2022. 3. 21(월)부터 ~ 4.8(금)까지 * 근무(09:00~18:00) 

※ 신청 첫주(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1971년생~월요일(21일) 접수 

- 3.21(월) 1,6

- 3.22(화) 2,7

- 3.23(수) 3,8

- 3.24(목) 4,9

- 3.25(금) 5,0

 

 

[서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서산시청

 

www.seosan.go.kr

 

 

신청대상

소상공인, 운수업종사자, 종교시설,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S/W기술자

 

 

지원금액

60만원~200만원

※ 소상공인(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일반 소상공인 60만원)

※ 종교시설 100만원, 대리기사·방문강사 등 60만원

 

 

구비서류

 

1. 소상공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 영업신고허가증의 경우 영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협회발행경영확인서, 부가세신고서 등 택 1)

 

2. 운수업종사자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영업증빙서류

 

3. 문화예술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단체)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충청남도 발급)

 

4. 종교시설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고유번호증, 종단(파) 소속 증명서 등    

 

5. 노점상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노점상확인서(상인회 발급)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남도

manmullab.tistory.com

 

 

6. 대리운전기사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증명서 중 택 1 제출

 

7. 방문강사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노무계약용역계약서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제공 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중 택1 제출

 

8. 방문판매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소득증명원,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중 택1 제출

 

9. 방문점검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노무계약 용역계약서 등,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중 택1 제출

 

10. S/W기술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노무계약 용역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노무제공 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중 택1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지역→제2청사 1동, 읍면→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장소재지 신청 〔운수업종사자(교통과), 문화예술인(문화예술과)〕

 

 

[서산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산시청

 

www.seosan.go.kr

 

 

문의처

콜센터 운영(신청대상, 제출서류 등 안내)

☏(041)660-2010

 

※ 근무시간(09:00~18:00) / 공휴일 미근무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읍·면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시청 제2청사 1동 4층에서 각각 접수합니다.

 

개인 및 법인 택시 종사자는 시 교통과에서,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에서 받는다. 첫 주는 신청자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며 28일부터 순차 지급합니다.

 

서산시는 "서산형 재난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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