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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 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 또한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입니다.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천 시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순천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급금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순천시가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규모인 5천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 300억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약 1만5천개 사업체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 되어있는 사업체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전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suncheon.go.kr

 

 

[지원요건]

 

소상공인

 

①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21. 12. 15. 이전

 

②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또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사업체

 ※ 정부 2차 방역지원금 수령자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영업중) 2022. 2. 24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순천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③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④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나. 전통시장 노점상

022. 2. 24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중 아래 요건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노점상

-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순천시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노점상∙ 순천시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순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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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소상공인

 

①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또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사업체

 

② 그 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사업체

- 전라남도 소상공인일상회복지원금 또는 정부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은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정부 2차 방역지원금 기준)

 

 

③ 지급금액

업종별 100만원 ~ 300만원 현금 지급

-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노래방, 여행업 : 300만원∙일반업 : 200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자(전통시장노점상), 후원방문판매업 :100만원

 

 

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1단계 신속 지급대상과 2단계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나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속지급은 지난해 지급된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업체 중 폐업·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한 약 1만3천600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25일까지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확인 지급대상은 신속지급 누락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자원자금 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수령자(2021.11~12/30만원)는 기존 정보에 의해 일상회복 지원금 수령 계좌로

3. 22. ~ 3. 25. 기간 중 입금 (폐업, 대표자 변경 사업체 제외)

 

 

[순천시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순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

blog.naver.com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창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남부복지관 옆)에서 운영되며,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지원에서 제외됐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및 확인지급 대상]

 

1. 접수기간

2022. 3. 28.(월) ~ 4. 29.(금)

 

2. 대상자

신속지급 누락자, 창업자(2021. 7. 1 ~ 12. 15), 후원방문판매업,전통시장 노점상

 

3. 접수장소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 위치 : 순천시 장평로 60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

 

4. 접수방법

개별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소상공인

-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사업자 기본정보,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 증명원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지원금 입금내역 또는 대상자 확인서로 대체

 

전통시장 노점상

- 전통시장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전통시장노점상 확인서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바로가기]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suncheon.go.kr

 

 

[문의처]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746 - 8856 ~ 885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난지원금 접수상황실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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