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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 지역 경제활성화와 충북 도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 및 지급대상
1.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
운수종사자,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2. 개별 신청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대상
-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 어린이집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 특고·프리랜서
-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 지원의 경우
- 운수업체
- 어린이집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는 1인 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원이 지급되며,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게도 1인기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개별신청 필요의 경우
- 종교시설
- 문화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여행업계
- 이벤트업체
- 영세농가
- 미취업청년
- 학교 밖 청소년
도내 종교시설별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음성군 | 진천군 | 옥천군 |
영동군 | 괴산군 | 증평군 | 보은군 | 단양군 | 충청북도 |
또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와 여행업계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 영세농가에게 농가당 100만원, 학교밖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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