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9200여명에게 공주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공주시는 3월 16일 제16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주시 지원금액, 자격대상, 업종,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9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7200명과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등 2000여명입니다.

 

 

[공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주시

영상 뉴스--> 377호(신규공무원 임용,공주휴게소 직거래장터 업무협약,관내기업 합동투자협약,무령왕 동상 회전식,청년 공유공간,제168차 정례브리핑,공주뉴스 377호) 377호(신규공무원 임용,공주

acc.gongju.go.kr

 

 

지원금액

 

1. 소상공인

- 소상공인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급

- 식당과 카페, 제과점,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

 

2. 취약계층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위기 273종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도 각각 6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3. 종교시설

종교시설 497개소에는 100만원씩 지급

 

 

지원제외 대상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기간

3/24일~ 4/15일까지

 

 

신청방법

- 지원대상별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흥미진진 공주 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흥미진진 공주 공식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blog.naver.com

 

 

 

시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디딤돌이 돼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기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