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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홈페이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과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징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지원제도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을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실시해오던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하여 고용안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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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워크넷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 아래 조건 해당되면 지원대상입니다.

     

    1. 2020. 2. 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2.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3. 2020. 2. 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근로자 근로조건>

    1.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2.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3. 신규직원이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 없을 것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단기 계약 가능)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규직원이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니 자격 조건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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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2021년에는 대규모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한 경우, 신규 채용 1명당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600만원)하며 추가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체결이 이뤄진 경우 6개월간 60만원(3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 할수 없으며, 근로자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아닌 80%인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상세 신청방법 아래 첨부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로그인 →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신청서 탭에서 내용 작성 → 단계별 진행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2. 방문 및 우편 신청방법

    -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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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온라인 상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세 신청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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