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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비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홈페이지

 

정부는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정책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며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으로 가구 구성 인원별 소득 기준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면 해당되며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되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내용 확인 후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정리

     

     

     

     

    1.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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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또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1.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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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 '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 현장 접수 : '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2. 현장 접수 :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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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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