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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으로
8조 1천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총 8.1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
이 중 6조 7천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취약계측 생계지원금 0.6조원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으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2조 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
-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지원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1.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5.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
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관련 업종에
4차 재난지원금의 적재적소 지원으로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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