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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4,795개소 총 18,942개소입니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겪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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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요 (긴급 생활안정자금)

 

 

 

 

1.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2.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1. 3. 19. 이전에 개업하여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화성시가 ‘20. 11. 24. ∼ ‘21. 3. 19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소상공인의 정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3.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업종(100만원), 영업제한업종(50만원)

 

업종별 세부 지원내용
업종별 세부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문서 하단 참고

 - 신청기간 : `21. 4. 12. ~ `21. 5. 31

 - 접수처 : 화성시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기간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진행

   └ 4/26이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가능

 

2.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1. 5. 10. ~ `21. 5. 31

 - 접수처 : 화성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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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신속지급(온라인신청)
- 사업자 등록 증명원(2021.04.01.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통장사본(버팀목자금 수급 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시)


2. 확인지급(온라인신청) 및 현장신청

 

문의처

 

 

 

1.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2.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031-5189-7320, 031-5189-7322

 

3.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189-3504, 031-518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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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성시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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