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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실내체육시설 10,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원을 지급하며, 실내체육시설 대상 스포츠 융자 운전자금을 10억원으로 한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1.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법인, 개인사업자)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2. 지원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 등) 인건비 지원
- 총 10,000명,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고용보험 가입 종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3. 지원금액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 월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4대보험 및 법정수당은 사업주 부담
4. 지원조건
실내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
5. 접수기간
2021. 4. 26(월) ~ 5. 10(월) 17:00까지
6.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신청 바로가기>
스포츠산업 재창원지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폐업, 창업 실패경험을 보유한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재창어자 또는 공고일 기준 재창업 3년 미만 기업 100개(팀) 기업
2. 지원내용
기업진단, 맞춤형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임차료 등 사용가능)
3. 지원금액
재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평균 3,500만원 지원
(지원금의 5% 자기부담근 납부 필수)
4. 접수기간
2021. 4. 15(목) ~ 5. 6(목), 3주간
5.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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