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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기간 대상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2021년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되오니 상세내용 참고하셔서 대상자분들께서는 지원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건
1.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신청기간
2021년 2분기 신청기간 : 2021.04.15~04.30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형식
1.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2.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
문의처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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