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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지만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입니다. 신청 마감은 6월30일까지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거나 관할 시·군청이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통해 선발한 노점상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법상 점용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공통 요건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2.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內 노점상
- (공설시장)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는 형태
3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 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 (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4. 전통시장 外 노점상
- (기본 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그 외)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지원금액
1.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2. 중복지원 배제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제출서류
지급절차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 지자체별 지급 방법 확인 필요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2.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3.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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