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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내용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 정책을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사용을 위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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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1. 목적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2. 시행 일자 : ‘20.1.1.

3. 주요 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4. 휴가 기간 : 연 최대 10일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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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목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원대상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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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지원 시기 :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2.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신청기간

 

'21.4.5.~ 12.10.(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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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시

 

①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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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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