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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정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영농지원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1.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 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2. 매출감소요건

 -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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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1. 지급 대상

 -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②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2. 추가 지급

 - 신청자가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4개 대상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 분야별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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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1. 지급방식

 -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등) →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
 - 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2. 사용처

 - 아래 사용처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3. 지급시기

 - 심사 완료 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2. 현장 신청

 -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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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공통 필수서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2. 분야별 추가 서류

 - 상기 분야별 지원요건 내용 참고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1. 중복수급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 유사 지원금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

 

2.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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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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