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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 ✔5가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거나 장학금, 각종 지원금 신청시,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평소 관련 문서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어만으로도 생소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거나, 변경 또는 상실한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무인민원발급기, 전화, 방문발급 등 총 5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1.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전환되었으며 공동인증서 발급은 절차가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발급 후 등록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출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어플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프린트 출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팩스를 이용하실 분이라면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확인방법

   정부24→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전화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09:00 ~ 18:00

 - 해외이용 82-33-811-2001

 

 

방문발급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미성년자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자격은 법정대리인이나,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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