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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납기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복지할인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및 납기연장 정책을 시행하니 상세내용 참고하시어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및 납기연장 정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개요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22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는 월 전기요금의 50%까지,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는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지원하며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전에서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고객정보를 교차검증한 뒤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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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1.4/7 ~ 6/30 (예산소진시 종료)

 - 신청 접수기간은 4월 7일 ~ 6월 30일까지 입니다. 상기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신청기간 중 지연 신청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달이 있다면 소급 적용되며 익월에 소급하며 감면하였음에도 추가 감면 금액이 있을 경우 익익월에 추가분을 감액합니다.

 

2. 신청방법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교차검증 후 요금 지원 계획입니다.

 

 

 

3. 개별입점 점포

 -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로 일괄신청(내달 7일부터 가능)하면 됩니다.

 

4. 집합상가 입주 점포

 - 집합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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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전 사이버지점은 24시간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구분되며, 모바일 버전의 경우 집합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원 가입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들어가면 팝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로나 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팝업창을 누르면 '개별계약소상공인/소기업',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두 가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집합금지·영업제한) 요금감면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4~6월분 전기요금을 지원
 - 감면대상 : 정부 방역조치인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소상공인
 - 감면내용 : 집합금지업종(전기요금 50%), 영업제한업종(전기요금 30%)

▣ 예산이 소진되면 감면이 종료되지 않을까요?
 - 집합금지 업종은 50%(월 상한액 3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월 상한액 18만원)를 전기요금에서 감면해 드립니다.
 - 월별 예산 집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조정시기는 2개월(4월~5월)간 예산 집행실적을 파악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검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소진공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수령한 경우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소진공으로부터 4차재난금 지급내역을 익일 수령하여 자체 검증한 후 신청절차에 대해 개별고객에게 알림톡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소진공 정보와 한전 정보가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감면 고객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림톡으로 안내드리며 검증결과 불일치할 경우 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하도록 알림톡으로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집합건물내에 공동설비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 관리사무소에서는 점포별(소상공인별)로 부과한 관리비중에서 전기요금(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의 합계금액을 신청하는것이며, 공동전기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전기요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내 한전과 계약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감면적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금번 전기요금 감면사업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집합건물내 소상공인에 게도 감면을 적용합니다.
-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없이 대형 집합상가에 입점하여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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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기연장

 

 

<지원대상>

1.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업종별 선정된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 참고

※ 계약전력 20kW초과, 집합건물, 전통시장 고객은 사업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특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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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W이하 고객 소상공인 판단기준>

 

2.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3개월('21년 4월 ~ 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씩 연장

 

<신청기간>

'21.4.1 ~ 6/30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FAX등)를 통해 신청

 

<신청 준비사항>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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