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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245억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소속 운전종사자 포함)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급합니다. 단,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시기 등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70만원 지급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 신청이 4월 12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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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1년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 타 지원 사업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1.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2.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으로 8조 1천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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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절차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아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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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 : ‘21년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전세 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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