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022. 7. 31.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시민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출생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신청기간
2022. 8. 30. ~ 9. 23. [4주]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일로부터 5일 간 5부제 [출생년도 끝자리] 시행
- 온라인 신청이 없어 근로자 등을 위해 [주말 접수 창구] 운영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선불카드 30만원권)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단위
- 세대주, 만 19세 이상 세대원(동거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
- 그 외 세대원: 별도 신청에 따라 지원
- 동거인: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지원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동거인
신청자격 세부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주, 만 19세 이상 세대원(동거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등 지참
※ 세대 전체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인은 세대주로 한정(가구단위 수령시)
※ 대리인 범위: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후견인도 신청 가능▸ 사회복지시설, 학교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류
(공통) 신분증, 신청서 (추가) 신청자격 대상별 구비 서류
- 본인신청: 신분증, 신청서
- 대리신청: 공통서류,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 영주권자: 영주증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가 세대전부 수령을 위해 직접 신청시 세대주신분증, 위임장
지급방법
선불카드(30만원권)
사용기한
2022. 11. 30.(수) 24:00 까지
사용처
관내(사천시) 신용카드 가맹 소상공업체
※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및 찾아가는 신청(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사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교환․환불 불가 및 분실 시 재발급 가능(단, 재발급 절차에 의함)
이의신청
2022. 9. 26.(월) ~ 9. 30.(금)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사천시 행정과 시정팀(☏831-2566~2568, 2577)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사항
-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를 제출하면즉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한 내(9. 23. 18:00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 확인’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Useful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신청방법(양양군청 홈페이지 누리집 재난지원금) (0) | 2022.09.05 |
---|---|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김제시청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0) | 2022.09.05 |
김해시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김해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0) | 2022.08.28 |
여수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여수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일상회복지원금) (0) | 2022.08.28 |
거창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홈페이지 누리집 거창사랑카드 가맹점 사용처) (0) | 202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