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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지원을 위한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김해시민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는 김해시 희망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희망지원금 핵심정리

 

 

지원기준일

2022. 8. 10 수요일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 조 항 호에 따른 거주자

- 해외체류 신고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제외원칙

예외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가능

 

 

지원금액

인당 10만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김해시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해시청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imhae.go.kr

 

 

지원방법

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입금

 ※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

 ※ 지원기준일 노인연금 ,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 없이 사전 별도지급

 

 

신청방법

신청 혼잡 및 코로나 확산 19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및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9.2) 5부제 실시

 

< 5부제 신청방법 >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8.29. (월 ) 1, 6

8.30. (화) 2, 7

8. 31.(수) 3, 8

9. 1.(목) 4, 9

9. 2.(금) 5, 0

 

 

방문신청

1. 신청기간 : ‘22. 8. 29.(월) 09시 ~ 10. 20.(목) 18시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 ~18 시 가능

 

2.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주민등록 , 기재된 외국인등 ⇒ 방문신청만 가능

 

3. 신청방법

(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신청서류

 · 세대주 세대원 , :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기재 외국인등 :

 ① 신청서 ② 국내 통장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주민등록표등본

 ※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제 3자 세대주 세대원 외 :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 통장사본 ④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8. 29.(월) 09시 ~ 10. 20.(목) 18시

※ 신청기간 24시간 접수

 

 

[김해시 희망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사업개요 신청방법 기타사항 -->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년도

www.gimhae.go.kr

 

 

신청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본인 인증 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

2.신청자 정보입력

3.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4.신청인 계좌번호 세대대표 입력

5.신청완료

 

 

이의신청

2022.8.29(월)~10.28(금)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 ~18시 가능 (기준일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문의처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TF팀

 

 

- 방문접수처 안내

 

 

유의사항

1.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2.세대원의 동의 없이 희망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계좌검증 등 지급 검토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마감일

일 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됩니다.

 

4.’22.10.20(목)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5.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동일세대 내 세대원 별도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해당세대의 희망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지급)취소, 재신청(정정) 등 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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