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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제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거창군은 추석 전 지급하고자 전담팀을 꾸리고 군비로 재원을 마련,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가구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19세 이상 가구원이 본인 신분증과 가구주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주 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외 가구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22.7.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22.08.29 ~ 22.09.30
※ 집중신청기간 : 22.08.29 ~ 22.09.08 (5부제 시행)
[거창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100% 군비 재원으로 진행합니다.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세대주 : 본인신분증 지참
세대원 : 본인신분증, 세대주신분증, 위임장 지참
세대원 신청은 19세 이상만 가능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인 경우 이외의 세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함
이번 거창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입니다.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곧바로 거창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19세 이상 세대원이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방문신청 시 원스톱으로 지급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함
세대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지급형태
거창사랑카드(선불카드)형태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군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흥 및 사행업과 온라인쇼핑, 공공요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창사랑카드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지급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별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분산해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거창사랑카드'로 신청 접수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거창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업과 사행업, 온라인쇼핑, 공공요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피해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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