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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군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전 군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입니다. 사용기한은 내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단,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에 등록돼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2022년 6월 1일(화)부터 현재까지 영광군민인 사람
지원 대상은 6월 1일 기준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총 5만2천290명으로 추산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16일(화) ~ 9월 16일(금)
군은 8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영광군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주체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2003. 6. 1.이전출생자) 성인 직접 신청·수령
※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신청 준비사항
본인, 대리인, 외국인별로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1. 본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2. 대리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
※대리인 범위: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3.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
지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하나의 앱, [그리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를 통해 서비스되는 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로, 각 지역화폐 발행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 시 할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앱 바로가기]
카드 재발급 신청
방문신청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2,000원)
온라인 ‘그리고’ 앱 접속 후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사용기한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
영광군은 지난해 두 차례 각각 10만원, 올해 상반기 2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며칠 내에 이뤄지며, 영광사랑카드(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는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중 택1, 스마트폰 미가입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영광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군 홈페이지, 그리고 앱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지급방식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카드(상품권)입니다.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영광군은 "군수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액 행복지원금으로 기록될 전 군민 1인당 100만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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