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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준일인 2022년 6월 30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8일(월)부터 시작되어 약 4주간 진행됩니다. 정읍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기간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 알림마당 > 새소식 게시판 글보기

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2640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

www.jeongeup.go.kr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신청방법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1, 6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2, 7

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3, 8

수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4, 9

목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5, 0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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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725 CSV다운로드 ※ 한글깨짐 발생 시 메모장에서 다른이름으로 저장 > 인코딩 방식을 ANSI로 변경 후 저장해주세요. 로딩중입니다... 읍면동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신태인읍 조용

www.jeongeup.go.kr

 

 

신청 주체 및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②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③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④ 대리인 신청(제3자 포함)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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