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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2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확정된 자

 

 

지원금액

농어업경영체당 30만원

 

 

[홍천군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 소식·알림 - 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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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자

- 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받은 자

 

 

신청․접수기간

2022년 7월11일~7월22일(14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지급시기

2022년 8월 16일 ~ 8월 31일

 

 

지급방법

- 카드 : 홍천사랑카드에 정책수당 입금

- 상품권 :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수령

 (※ 카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류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기준일(5.31) 후 주소지(읍․면 간) 이동한경우라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확정한 읍․면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홍천군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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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홍천군청 농정과 농정담당 ☎430-2673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430-4711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430-4721

두촌면 행정복지센터 ☎430-4731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430-4741

서석면 행정복지센터 ☎430-4751

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 ☎430-4761

남면 행정복지센터 ☎430-4771

서면 행정복지센터 ☎430-4781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430-4791

내면 행정복지센터 ☎43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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