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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22년 1분기 손실보상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행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 대상 및 자격조건, 업종,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핵심정리

 

 

보상 대상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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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대상시설

 

일평균 손실액

 

1. 기본 원칙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같이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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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산정방식

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활용-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월별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2021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1. 사업장별로 ’22.1.1.~’22.3.31.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한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제외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일(日)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

 

 

보정률
손실액의 100%
 *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 100%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속보상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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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서류를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신청일정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요일별 문자를 통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운영


6월 30일(목) : 0,5
7월 1일(금) : 1,6
7월 2일(토) : 2,7
7월 3일(일) : 3,8
7월 4일(월) : 4,9
7월 5일(화) : 0,5
7월 6일(수) : 1,6
7월 7일(목) : 2,7
7월 8일(금) : 3,8
7월 9일(토) : 4,9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월)부터~7월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니 일정에 맞춰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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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신청대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2.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

지급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금은 전액 지급 (상·하한 적용)

 

 

확인요청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이의신청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Ⅴ.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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