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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며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핵심정리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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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합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처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이며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이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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