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알림소통 | [공고문]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서울

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832호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housing.seoul.go.kr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인정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서울주거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기간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선정인원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제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이의신청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