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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인정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서울주거포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기간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선정인원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제출
선정기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이의신청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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