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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관내 교육분야 업체, 문화체육 분야업종, 종교시설, 지역예술인,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필수요건) 2022. 6. 7.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자격요건 택1)
①신규 지급대상(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②기존 지급대상(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의 범위 >
• 교육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관련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증),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
※ 그 외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면 지원 가능
[동두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액
5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2) 프리랜서 :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신규 지급대상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자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필수요건)2022. 6. 7.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로,
○(자격요건)2022년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소득요건)2020년 또는 2021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요건)2022. 1월 또는 2022. 2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소득 : ①2021. 11월, ②2021. 12월, ③2020년 연평균 소득, ④2021년 연평균 소득 중 신청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 선택
※ 제외대상
- 2022. 1. 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기존 지급대상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로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자
○(필수요건)2022. 6. 7.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로,
○(자격요건)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입증서류 제출 시 적격대상자로 선별
신청기간
2022. 6. 7.(화) ∼ 6. 17.(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말 제외
※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일자리정책팀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식8] 작성하여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교육분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동두천시에 소재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
지원기준
- (영업개시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 2022. 4. 18.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휴·폐업 제외)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동대표)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제2호 서식> 필요)
- (법인사업체)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 (1인 3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3개 사업체까지만 지급
지급액
10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신청기간
2022. 6. 7.(화) ∼ 7. 6.(수) 4주간
신청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하여 방문신청)
관련문의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031-860-3318)
신청방법
-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본인신청만 가능)
- 평생교육원 방문신청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18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 교육지원팀
[교육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문화체육 분야 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게임장(오락실 포함),영화상영관, DVD방, 실내체육시설
지원금액
업소당 1백만원
지원기준
· (신청자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2022. 4. 18.) 이전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영업장
· (휴·폐업 제외)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니여야 함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동두천시 소재 종교시설
* 종교시설
불교(사찰 등), 원불교(교당 등), 천도교(교구 등), 민족종교(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 유교(향교), 천주교(성당 등), 기독교(교회 등), 기타종교[이슬람(회교), 통일교, 대한성공회, 천부교, 여호와 증인]
* 제외대상
점집, 무당, 풍수, 심령술업, 관상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는 개인서비스업으로 제외
- 지원금액 : 시설당 50만원
- 지원기준
· (신청자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2022. 4. 18.) 이전 등록된 동두천 소재 종교시설
· (제외시설)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 신청일 현재 운영되지 않는 종교시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운 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 운영 시에도 종교시설 1개소만 지원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예술인창작지원금(지역예술인)
-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지역예술인(2022. 1. 1. 주민등록 기준)
- 지원금액 : 1명당 150만원 지원(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100만원, 동두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0만원)
- 지원기준 : 2022. 1. 1. 기준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의 증명제도(「예술인 복지법」 제2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 신청자격 :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으로「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과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증명절차 : 입증서류와 신청서 제출(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위원회 심의․결정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신청기간
2022. 6. 7. ~ 2022. 7. 6.(4주간)
노래연습장등 상공인, 종교시설
1. 비대면 신청
신청기간 : 2022. 6. 7. ~ 7. 6. (해당 기간 중 수시)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홈페이지(본인신청만 가능)
2. 방문신청 (평일)
신청기간 : 2022. 6. 20. ~ 7. 6. 09:00 ~ 17:00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본관(지하1층)
예술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평일)
- 신청기간 : 2022. 6. 7. ~ 7. 6. 09:00 ~ 17:00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문화체육과(본관 1층)
※ 신청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
❍ 동두천 사랑카드 소유자에 한해 신청가능
- 동두천 사랑카드 미소유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통해 동두천 사랑카드 발급 후 신청 가능. 재발급이 아닌 신규신청에 한해 관내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 가능(P9 서류발급 및 확인 방법 참조)
❍ 비대면 신청(시청 홈페이지)은 “본인신청”만 가능(가족, 3자 등 위임 신청 불가)
- 공동대표, 3자 신청 등 위임신청 건은 방문신청만 가능
❍ 비대면 신청(시청 홈페이지)시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마스킹 처리 등)
❍ 방문신청은 신청기간 중 평일(월~금) 09:00~17:00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홈페이지 신청불가)
[문화체육 분야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동두천에 소재지를 두고 시설내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 소상공인
지원기준 개업일
- 식품위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및 목욕장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증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 이전(2022. 4. 17.이전)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
- 이·미용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증 상 이·미용업 방역해제일 이전(2021. 12. 17.이전) 개업하고, 사업자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
- 숙박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증 상 숙박업 방역해제일 이전(2021. 10. 31.이전) 개업하고, 사업자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업소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1인 4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 사업체까지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법인사업체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 제외대상
-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기준일 이후[식품위생업 및 목욕장업(2022. 4. 18.), 이·미용업(2021. 12. 18.), 숙박업(2021. 11. 1.)] ∼ 신청일까지 휴 · 폐업을 한 업소
-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액이 없는 업소
- 소상공인이 아닌 업소
온라인(인터넷) 신청
❍ (기 간) 2022. 6. 8.(수) 09:00 ~ 7. 29.(금) 24:00
❍ (신청 사이트)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 및 업소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신고증, 지역화폐(번호가 보이도록) 사본] 업로드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및 공고문 바로가기]
오프라인(방문) 신청
❍ (기 간) 2022. 6. 20.(월) 09:00 ~ 7. 29.(금) 17:00
❍ (접수장소) 시청 지하1층 노조사무실
❍ (신청대상)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지 않은 업소 등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2022. 6. 8.(수) ~ 7. 29.(금)
❍ 현장 방문신청: 2022. 6. 20.(월) ~ 7. 29.(금)
❍ 지급방법: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처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860-2232~4,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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