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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대상이며 1인당 15만원 지급합니다.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은군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 2022. 1. 1.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지류형)
[보은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단위
세대별 지급
1. 세대별지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포함(동거인 제외)
2. 동거인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신청기간
-`22. 6. 13.(월) ~ 6. 17.(금) (1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22. 6. 20.(월) ~ 7. 15.(금) (4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지류형
신청방법
거주지 기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원칙 :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이의신청
2022. 6. 13.(월) ~ 7. 15.(금) 지원금 신청기간 중
[보은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540-3801~3802,
- 주소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은읍
043)540-4011~4014
수한면
043)540-4221~4223
속리산면
043)540-4071~4073
회남면
043)540-4251~4252
장안면
043)540-4101~4104
회인면
043)540-4276~4277
마로면
043)540-4131~4134
내북면
043)540-4311~4313
탄부면
043)540-4156.4163
산외면
043)540-4336~4337
삼승면
043)540-4191.4194
사용처
보은군 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사용 :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중 NH농협카드 가맹점
[결초보은상품권 사용방법 바로가기]
구비서류
기타사항
- 기한 내(7. 15. 18:00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인터넷 주소로 지원금 확인’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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