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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꿈나래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꿈나래 통장 핵심정리

 

 

꿈나래 통장 개요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또한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022년 꿈나래 통장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2. 6. 2.(목) ~ 6. 24.(금)

※ 신청일 이전 5. 23.~ 6. 1. 서류 접수불가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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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2022. 10. 14.(금)예정

 

 

[서울시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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