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핵심정리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제외 대상
1.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자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3.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5.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방법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6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4.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5.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1.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2.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3.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4.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중복수급 관련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기타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서식 바로가기]
신규신청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2.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 바로가기]
지원요건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1.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바로가기]
2.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6월 27일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 3, 5, 7, 9
6월 28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2, 4, 6, 8, 0
6월 29일 수요일 ~ 7월 1일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 누구나
우선순위
1.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2.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3.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이의신청
1.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2.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복수급
1.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3.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4.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Useful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처(보은군청 홈페이지) (0) | 2022.06.13 |
---|---|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0) | 2022.06.10 |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익산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0) | 2022.06.07 |
문경시 2차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격(전 시민 대상) (0) | 2022.06.07 |
서울시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온라인 홈페이지 누리집 (0)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