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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생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11.(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자

※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이 있는 자는 신청일 당시의 관할 시군으로 신청

 

②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11.(월)*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단, 보은군에 주소를 둔 기존 수급자는 4.25일(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 신규 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고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중 타분야 지원금과는 중복지원 불가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누리집) 바로가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청북도 안내, 소통광장, 도정소식, 분야별정보 및 관련사이트 등 제공

www.chungbuk.go.kr

 

 

 

지원내용

※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가능

- 신규 수급자 : 최대 100만원

- 기존 수급자 중 4.11(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최대 150만원

 

 

지급시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 후 8월 중 지급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2. 6. 20(월) ∼ 2022. 6. 29(수)

※ 평일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청서류

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주소지 확인과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임.

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⑤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 해당자만 제출

 

 

[충청북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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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다른 분야의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할 예정

 

 

 

충북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문

충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신규신청자 등).pdf
0.43MB

 

 

 

신청접수

※ 관할 시군 사정에 따라 온라인 접수 시스템 운영, 요일제 접수 등 접수방법을 다르게 운영하오니 관할 시군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것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충주시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
제천시 영동군 괴산군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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