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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생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11.(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자
※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이 있는 자는 신청일 당시의 관할 시군으로 신청
②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11.(월)*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단, 보은군에 주소를 둔 기존 수급자는 4.25일(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 신규 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고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중 타분야 지원금과는 중복지원 불가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누리집) 바로가기]
지원내용
※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가능
- 신규 수급자 : 최대 100만원
- 기존 수급자 중 4.11(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최대 150만원
지급시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 후 8월 중 지급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2. 6. 20(월) ∼ 2022. 6. 29(수)
※ 평일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청서류
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주소지 확인과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임.
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⑤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 해당자만 제출
[충청북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유의사항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다른 분야의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할 예정
충북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문
신청접수
※ 관할 시군 사정에 따라 온라인 접수 시스템 운영, 요일제 접수 등 접수방법을 다르게 운영하오니 관할 시군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것
청주시 | 보은군 | 증평군 | 음성군 |
충주시 | 옥천군 | 진천군 | 단양군 |
제천시 | 영동군 | 괴산군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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