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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정책은 2021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핵심정리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방역패스
서울 소상공인 방역패스 신청 페이지
xn--392bzqy2j7zf72aj86c.kr
[신청기간]
2022.1.17.(월) ∼ 2.25.(금) (40일간)
※ ‘22.1.17. ∼ 1.26.은 10부제로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신청일자 사업자번호 끝자리
1/17(월) 7
1/18(화) 8
1/19(수) 9
1/20(목) 0
1/21(금) 1
1/22(토) 2
1/23(일) 3
1/24(월) 4
1/25(화) 5
1/26(수) 6
1/27~2/25 전체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뿐만아니라 방역지원금도 신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 시작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 시작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손실보상금 중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manmullab.tistory.com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16개 업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1인이 5개 사업장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질병청 추정 방역패스 적용대상
[지원내용]
12.3일 이후 발생한 방역관련 장비·물품 등 구입비용
※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ㆍ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시설ㆍ물품ㆍ장비 등 인정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12. 3일 이후 방역관련 장비ㆍ물품 등 구입 증빙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추가) 위임장(공동대표, 대표자 입원 또는 해외체류 등 해당시)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업종확인 (16개업종)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④ 본인인증 및 정보입력
⑤ 자치구 심사(보완, 제외, 승인)
⑥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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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청 후 7일 이내
[자주묻는 질문]
Q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지원대상 >
정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급
- (방역패스 적용)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이 무엇인가요?
Q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A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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