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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1월 1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이 해당합니다. 진천 군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확성화를 위한 진천군 재난지원금(군민위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자격, 신청기간,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1. 12. 20.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진천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군정소식 >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지원금 > 군민위로 지원금 안내 > 군민위로 지원금 신청 | 진천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리인)은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www.jincheon.go.kr
[신청기간]
’22. 1. 17.(월) ~ 2. 15.(화) (30일간)
- 온라인 : 요일제 해당없음(휴일, 명절연휴 접수 가능)
- 방문신청 : 1. 17.(월) ~ 1. 28.(금) 요일별 10부제 실시
※ 2. 3.(목) 부터 부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1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번을 시작으로 28일 0번까지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2월3~15일까지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
1.17.(월) 1
1.18.(화) 2
1.19.(수) 3
1.20.(목) 4
1.21.(금) 5
1.24.(월) 6
1.25.(화) 7
1.26.(수) 8
1.27.(목) 9
1.28.(금) 0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위임자, 동거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과 세대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세대주 본인 및 동거인만 가능
-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대리인), 동거인
[진천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군정소식 >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지원금 > 군민위로 지원금 안내 | 진천군청
www.jincheon.go.kr
[사용기한]
‘22. 4. 30.(토)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에 한함)
온라인은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주와 동거인은 진천사랑카드와 제로페이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온라인은 본인인증으로 대체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세대주 도장
-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의신청]
‘22. 2. 3.(목) ~ 15.(화)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사망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행정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환수조치 실시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합니다.
[지급수단]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 ※ 진천사랑카드 사전발급 및 제로페이 앱 설치 필요
[사용처]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진천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진천사랑상품권
gift.jincheon.go.kr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 ☎ 043)539-4370
진천읍 ☎ 539-8700
덕산읍 ☎ 539-8701
혁신도시출장소 ☎ 539-8702
초평면 ☎ 539-8703
문백면 ☎ 539-8704
백곡면 ☎ 539-8705
이월면 ☎ 539-8706
광혜원면 ☎ 539-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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