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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약 320만개사이며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대상, 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핵심정리

 

 

[지급시기]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 시작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 시작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1.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3.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4.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대상별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지급안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대상 문자 발송

-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대상 문자 발송

 

 

[신청방법]

신청은 누리집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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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문의처]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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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같은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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