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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광양시민 모두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입장문을 발표해 2020년 4월에 전남 최초로 1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0만 원씩 지급하고, 지난해 8월에도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긴급재난생활비) 핵심정리
[지급대상]
기준일(2022년 1월 10일 18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광양시민
1.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2.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3. 2022년 2월 28일까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규 출생아(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단, 1월 6~10일 광양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 7월 1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입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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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 원 지급 작성자 : 기획예산실 작성일 : 2022-01-10 조회수 : 722 광양시,3차긴급재난생활비1인당30만원지급-기획예산실2.jpg (598 kb) 광양시,3차긴급재난생활비1인
www.gwangyang.go.kr
[지급기간]
1월 25일~2월 28일
- 광양읍, 중마·광영·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성황 푸르지오)은 1월 25~28일(최대 4일간)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
- 나머지 면·동은 별도 배부 계획을 수립해 안내 예정
[지급액]
1인당 30만 원
소요 예산액은 460여 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급하며, 관련 예산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2020년 4월 전남 최초로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생활비를 2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5만 원씩 지급해 전남 최고액 지급을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과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난 1월 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83.3%의 시민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만족했으며, 84.4%의 시민이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급방식]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병행해 지급합니다.
총 30만 원 =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 온누리상품권 5만원
[광양사랑상품권 사용처]
광양시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관내 업체
-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부착업소
-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교부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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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wangyang.go.kr
※ 사용제한 업소
-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홈플러스, LF스퀘어)
-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 광양시가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 통신요금, 대중교통 이용요금, TV홈쇼핑, 세금, 보험료 등
[광양사랑상품권 판매점]

광양시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배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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